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단110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17리터×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5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
1. 시험분석결과송부, 압수물 성분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