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01 2012고단96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부터 2012. 7.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17리터×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5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