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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63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12. 19.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4. 18. 태양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2. 19. 피고와 사이에 울산 북구 당사동 365-1, 2번지 외 당사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3,6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차891호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2.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2. 3. 20.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3.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하였다.

1. 울산지방법원 2012차891호 사건에 대한 결정문 즉 채무명의의 채권을 타인 및 타사에게 양도행위를 일체 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와 계약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을 시 상기 사건의 채권이 성립함을 인정하며 이에 청구하기로 하며 또한 상기 사건 채권금액 중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확정채권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는데,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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