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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3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04:5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7 세) 의 휴대 전화기의 음량이 커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손목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8.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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