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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0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8:15경 구리시 B에 있는 C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길을 가다 성명불상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미용실 전면 유리창에 위 성명불상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깨뜨려 수리비 1,370,000원이 들도록 위 미용실 전면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리창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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