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7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23:50 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5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시비를 걸면서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합의, 2013년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