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19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22:50경 울산시 남구 C 피해자 D 운영의 “E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의 열려져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묵주 목걸이 1개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있으나 그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 정도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