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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19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호텔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여직원 숙직실’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팬티 4장, 시가 25,000원 상당의 검정색 레깅스 1장과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오만원권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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