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가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6.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4. 월 임금 3,36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D의 고소장
1. C의 소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등의 사업주는 아니고 작업 반장으로 공사업체가 인력 소개소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면 이를 수령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인력 소개소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C과 D을 근로시키며 일당을 결정하는 등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