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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102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3.부터 2018. 8.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25.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게 변제기를 2008. 11. 22.로 정하여 1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위 회사는 위 차용금을 연대해서 변제하기로 하면서 액면금 1억 2,000만 원, 지급기일 2008. 11. 22., 지급지지급장소발행지 각 성남시로 된 약속어음(갑 제1호증)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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