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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06 2009가합10922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보험업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해지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Manager 수당 숙지 확인서

1. 초기지원수당 : BM(CBM, ABM 포함) : Meister FC 영업지침

4. MB수당지급지침 제7조 초기지원수당

가. 지급기준

ㄱ. 전직사 말소 전월부터 최근 1년간 연봉, 경력에 따라 18차월까지 차등지원 (이하 생략)

ㄴ. 내부발탁 BM은 위임 12차월까지 상기기준에 의한 초기지원수당 지급(2008. 12. 限) - ABM에서 BM 내부발탁의 경우 위임차월을 승계하여 지급 적용함

나. 업적달성에 따른 지급규정 : 업적 달성도에 따라 7차월 이상 지급액 조정 (이하 생략)

2. 환수 기준 및 책임분담 ① 24차월 이내 해임(촉)시 (자의 및 직권해임포함) 해임(촉)월로부터 3개월 시점의 13회 IQA 유지율 지표대비 실적차에 따라 환수 : 초기지원수당지급액 × {(24-경과차월)} over {24} × 13회 IQA유지율(지표-실적)% * 13회 IQA 유지율 지표 : 94%

다. 피고는 2009. 6.경 본부를 축소하고, 지점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실적이 부진한 BM, ABM 등에 대하여 해촉 또는 신분전환을 하는 안을 마련한 다음, 그 일환으로 원고 D에게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되는 지점의 조직을 승계하여 BM 업무를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 A, B, C, E, F에 대해서는 2009. 7. 1. 각 SM으로 신분전환하는 조치를 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 A은 2009. 7. 24.경, 원고 B은 2009. 8. 3.경, 원고 F은 2009. 7. 내지 8.경 각 피고에게 위촉계약해지요

청서를 제출하여 위촉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

원고

C은 출근을 하지 않고 피고에게 구두로 위촉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원고 D는 2009. 6.경 해촉의사를 표명한 후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위촉계약해지조서를 제출하고는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

E은 출근하지 않고 SM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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