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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4344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그 대표이사 D의 남편이자 실질 경영주인 E이 2010. 8. 12. 설립한 회사이다.

E은 피고의 설립 이전부터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F 소속 한의원의 원장들이었다.

F의 직원이었던 G는 E에게 부동산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한 피고의 설립을 제안하여 피고의 설립 시부터 2014. 3. 3.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임하였다.

G는 H과 함께 2013년 3월경 주식회사 아시아 퍼시픽 캐피탈 어드바이저와 사이에, 위 회사가 소유한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100세대의 분양대행업무를 시행하여 그 결과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될 경우 위 회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27. H과 공동명의로 상호를 탑리츠,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분양대행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G는 이 사건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투자원금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원고 A으로부터 2013. 4. 8. 및 2013. 5. 3. 각 53,000,000원씩 합계 106,000,000원의 투자금을, 원고 B로부터 2013. 5. 2. 및 2013. 5. 9. 각 53,000,000원씩 합계 106,000,000원의 투자금을 각 피고의 법인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하 위 각 투자에 관한 약정을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 한편 G는 2013. 5. 9. 원고 B에게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면서, 그 채무자 란에 ‘피고, 담당 G 이사’, 일금 란에 ‘일억 육백만 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밑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적은 다음, '용인 I 2단지 중대형 아파트 2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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