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03 2015가단189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선정자 D에게 28,31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F에게 각 18,873,333원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 B은 선정자 D에게 28,31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F에게 각 18,873,333원 및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