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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95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25,714,286원,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에게 각 17,142,857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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