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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23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17:4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 부근 골목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B(18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째려보고 그냥 가는 것을 본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 미아역 5번 출구 대합실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이로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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