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약 한 달 전부터 함께 근무해 온 직장 동료였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 A는 2018. 12. 28. 14:47경 위 D 작업장에서 타이어 교체 문제로 피해자 B(1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스런 말투로 대꾸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공구함에 있던 가위(총 길이 19cm , 날 길이 9cm )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고 “에이, 이 새끼 콱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는 2018. 12. 28. 14:52경 위 D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B(18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졌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발로 복부를 맞고 오른손으로 목이 졸려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29세)로부터 담배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관련 등),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E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F 작성의 B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