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9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인 바, 2019. 1. 29 12:4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이 택시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 클랙션을 울린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CD 및 캡쳐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