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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9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인 바, 2019. 1. 29 12:4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이 택시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 클랙션을 울린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CD 및 캡쳐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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