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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나7078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3. 3. 28. 피고에게 6,000,000원을, 이자 연 20%, 2003. 3. 28.부터 90일 동안 원리금을 매일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B은 2012.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 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3. 3. 28.부터 2012. 1. 11.경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양도하고, 2012. 3. 8.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시효소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B으로부터 양도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① 원금 6,000,000원, ② 이에 대한 2003. 3. 28.부터 2014. 7. 9.까지 연 2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3,551,780원(= 6,000,000원 × 연 20% × 4,122일/ 365일) 합계 19,551,780원과 그 중 원금 6,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2.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함하여 총 44개의 채권 합계 275,000,000원을 양도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별지 ‘융자신청서’라는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이 사건 대여일부터 2012년 1월경까지 사이에 최소 44개에 이르는 채권을 관리해온 점, ②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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