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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가합5230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9. 2. 피고와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상 3층 473.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2,9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2. 9. 3. 원고들에게 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와 선정자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F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G(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운영하였다.

이 사건 체육관 천장 부분에 2012. 9. 4.경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다.

피고가 2012. 9. 6.경 원고들에게 이에 관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원고들은 옥상을 비닐로 덮어두는 임시조치를 하였다가, 2012. 9. 20.경 옥상 바닥면에 우레탄을 코팅하는 방수작업을 하였으나, 그 후에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누수 여부 등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2. 9.분과 2012. 10.분의 차임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2012. 11. 5.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2012. 11. 5.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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