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18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문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9.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동남엘리베이터 주식회사와 ‘승객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도록 한 다음 위 동남엘리베이터로부터 2012. 12. 18.경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9,150,000원 중 나머지 5,500,000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4. 10. 6.경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