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한 것이고,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금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별지 범죄 일람표 1(D 은행 계좌) 관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계좌의 접근 매체를 관리하면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인출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계좌에서의 입출금 형태는 대부분 피해자의 보상금 또는 급여금이 입금되면 그 직후부터 잔 고가 소액만 남을 때까지 집중 적인 인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어서( 특히, 2019. 8. 5. 장해 급여금으로 41,893,632원이 입금되자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9. 8. 7.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사이에 90,800원의 잔고가 될 때까지 합계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집중적으로 인출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었다) 이러한 금원의 사용방식은 매우 이례적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부양료 명목의 돈을 정산하여 사용하였거나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위 금원의 일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된 보증금 상당액 등 )에 대해서 만 그 용처를 밝히고 있을 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201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