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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노45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과 G의 각 자인 서는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E의 각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인의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의 업주이고, E은 위 유흥 주점의 종업원이다.

E은 2014. 10. 7. 00:4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 F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자 종업원인 G를 룸으로 안내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E 명의의 자인 서( 수사기록 9 면), G 명의의 자인 서( 수사기록 10 면), 증인 F의 증언이 있으나 ① E 명의의 자인 서에는 ‘ 술과 안주를 먹고 논 후 1 인 당 20만 원을 받고 모텔에 가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E은 이 법정에서, “ 당시 손님에게 D 유흥 주점에서는 성매매가 안되고 성매매는 따로 안 마방을 안내해 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손님이 일단 아가씨나 보자고

하여 유흥 주점 룸으로 들어갔다.

아가씨가 들어오자 손님이 경찰관 임을 밝히면서 자인 서를 쓰라 고 하면서 자인 서의 본문 부분은 경찰관이 써 주었고 증인은 자인 서 하단의 ‘ 이상의 진술은 사실입니다

’ 라는 문구를 쓰고 서명만하였다.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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