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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8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1:50 경 구리시 C, 지하 1 층 'D' 복도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22 세) 이 서로 쳐다보다 시비가 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1. 폭행 사진 및 소주병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인 사정으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민사사건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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