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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노4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에 사용한 국자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2010도10256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국자로 머리를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고, 상처가 깊어 119 구급대의 치료만으로 부족하여 급히 평택의 J 병원으로 후송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 국자를 정상적인 용법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가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위 법률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동종 폭행, 사기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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