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88』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7. 02:5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800,000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머니클립, 컵 홀더 안에 있던 불상액의 현금, 신분증, 신용카드, OTP 카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7. 03:03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 있는 이르러 시가 20,5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5갑을 구매하면서 그 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디스플러스 5갑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현대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4943』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22. 23:50경 부산 북구 G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동면도기, 샴푸, 치약 등이 들어있는 목욕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가.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23:55경 부산 북구 I시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J 에스엠3 차량 안의 금품 등을 절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