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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28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 여, 43세 )와는 약 1년 반부터 사귀어 온 애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0:30 경 대전 중구 문화로 133번 길 22-14 신 혜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맘을 몰라주고 물음에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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