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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무고][집39(4)형,713;공1991.12.1.(909),2766]
판시사항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 및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의 인정기준

나.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나.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은 "피고인이 환경보전법 제3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함으로써 위 법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 한편,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어 갑의 위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세관수가 위 법조에 규정된 특정유해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 강동구 소재아파트의 관리대행업체인 공소외 1주식회사의 관리소장 공소외 2가 같은 회사의 보일러 기계실장이던 피고인 등 3인이 보일러 세관 후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구에 무단방류하였다고 경찰에 고발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자신은 폐수를 버리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폐수를 버린 적도 없으며, 폐수를 버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관리소장 공소외 2가 허위사실을 고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외 2를 경찰에 고소한 사실, 한편 검사는 공소외 2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보일러 세관수를 하수구에 방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세관수는 수소이온농도(PH)가 4.1로서 그 농도가 2.0 이하 또는 12.5 이상인 산업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는 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소정의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의 환경보전법위반의 피의 사실은 범죄혐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류한 세관수는 환경보전법상의 산업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동법시행규칙 소정의 특정유해물질도 함유하고 있지 않아서 공소외 2가 고발한 피고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는 환경보전법위반죄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방류폐수의 성분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에 관하여는 언급함이 없이 피고인이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외 2를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2의 고발내용이 결국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 중 범죄구성요건에 관련된 중요부분은 피고인이 환경보전법 제3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류함으로써 결국 위 법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고소내용의 중요부분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어 결국 공소외 2의 위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것이므로, 앞서, 본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세관수가 위 법조에 규정된 특정유해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공소외 2의 위 고발내용은 결과적으로 그 범죄 구성요건에 관련된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이고, 반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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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6.12.선고 90노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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