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고사실이 진실이나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지적한 경우에 무고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다고 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동화여객주식회사 소속 버스들이 피고인 경영의 주유소 구내에서 무단주차 또는 회차하는 것을 시정하고자 수사관서에 위 버스들이 무단주차 또는 회차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가 방해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동화여객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인이 위 버스들의 무단주차 및 회차를 지시하였다 하여 공소외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하였다고는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은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또 설사 소론과 같이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표시를 동화여객회사 대표 공소외인으로 기재한 것이 공소외인 개인을 고소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무단주차 및 회차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