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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34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윤중현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원심판시 일시·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체어맨 승용차(이하 ‘체어맨’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원심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공소외 2(이하 ‘피해자’라 한다.)로 하여금 원심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소유의 대구 (차량번호 2 생략)호 씨티100 오토바이(이하 ‘오토바이’라 한다.)를 원심판시와 같이 손괴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그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12. 5. 23:20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13%)에서 업무로 체어맨을 운전하던 중 아래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경위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경골 외과(외측 고평부) 골절,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공구가방 등 수리비 금 380,5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당심 법정, 제1심 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참고인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대구북부경찰서 동천지구대 근무 순경 공소외 3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의사 공소외 4 작성의 진단서의 기재, 거창오토바이 대표 공소외 5 작성의 견적서의 기재, 수사기록 제10, 12장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5. 12. 5. 23:20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13%)에서 업무로 체어맨을 운전하던 중 아래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경위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경골 외과(외측 고평부) 골절,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공구가방 등 수리비 금 380,5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체어맨에 타고 있던 공소외 1과 함께 체어맨에서 내려 주위에 있던 사람에게 119구조대를 불러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괜찮으십니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119구조대가 도착하자 그 구조대원을 도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공소외 1은 피해자가 움직일 경우 상해 부위의 상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자신보다 술을 많이 마셔 음주수치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전을 한 것으로 하겠다고 제의한 후 119구조대가 도착하자 그 구조대원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면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후배가 경찰에 112범죄신고 전화로 사고신고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119구조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공소외 1에게 체어맨을 운전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사고현장 부근의 진주상회 사무실로 가 있으라고 한 후 사고현장에 남아 있다가 경찰관이 사고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누가 체어맨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느냐고 묻자 공소외 1이 체어맨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내었다고 대답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그 후 공소외 1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1과 함께 경찰관을 따라 대구북부경찰서 동천지구대로 가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때까지도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공소외 1이 체어맨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남자가 체어맨을 운전하였다고 끝까지 주장하자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05. 12. 8.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피고인이 체어맨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시인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는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이러한 구호 등의 의무가 이행되었는가의 여부는 부상의 정도, 사고발생 장소나 시각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정도에 이르면 구호 등의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동승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사고차량인 체어맨에서 내려 주위에 있던 사람에게 119구조대를 불러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괜찮으십니까?”,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정시키면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119구조대가 도착하자 ‘전문적인 위급환자 구조요원’인 119구조대원을 도와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피해자의 후배가 경찰에 112범죄신고 전화로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따라 병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사고현장에 남아 있다가 경찰관이 도착하자 경찰관의 사고경위조사와 음주측정에 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실질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한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이 체어맨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이 체어맨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의 진술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경찰관 등에게 이 사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바꾸어 말하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또는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 줄 의무(이하 ‘신원고지의무’라 한다.)가 있고, 그 신원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①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한 이상 따로 피해자 또는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자수하지 않아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바2, 97헌바27(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결정 참조}, 만일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한다면,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에게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상 처벌을 함으로써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반하는 점, ②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사고운전자의 신원고지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해석상 사고운전자에게 신원고지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사고운전자가 신원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또는 도교법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한다면, 아무런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고운전자에게 신원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④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 또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하는 것은 그 법정형이 아주 중한 점에 비추어 과잉입법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입법취지는 교통사고현장에서 생명, 신체에 대한 사실상의 급박한 위험상태에 놓여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고, 사고 후의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자의 민사상 법적 구제나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또는 행정상 제재(운전면허의 취소 등)를 능률적으로 확정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사고운전자의 피해자 또는 경찰관 등 교통사고관련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고지할 의무는 피해자의 민사상 사후 법적 구제나 사고운전자에 대한 사후의 형사상 처벌 또는 행정상 제재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사실상의 위험이나 교통상의 현실적인 위험과 장해의 방지·제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⑥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는 생명, 신체에 관한 현실적인 위험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고운전자 등의 구호를 받아야 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할 수 있고, 남은 문제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사후의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 및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상 제재뿐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의료법 제16조 가, 제1항 에서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제2항 에서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뺑소니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고차량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성은 아주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경찰관 등 사고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 주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및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 자체에 관한 처벌보다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은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의 보호법익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면 피해자 또는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실질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한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또는 경찰관에게 공소외 1이 체어맨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의 진술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경찰관 등에게 이 사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점 또는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이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5. 23:20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13%)에서 업무로 체어맨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농수산물시장 안의 관음동사무소 앞 도로를 따라 농수산물상가 에이(A)동 방면에서 그 비(B)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교차로이고, 그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주위에 많은 차량들이 주·정차하고 있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펴보기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체어맨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채 조심 없이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여 자신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체어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경골 외과(외측 고평부) 골절,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제1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대구북부경찰서 동천지구대 근무 순경 공소외 3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공소외 4 작성의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가 주·정한 차량 사이에서 전방 및 좌우도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사고차량의 전방을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보다 작지 않은 원인으로 경합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2항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은바,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2항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은바,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그 형을 선고하는 이상,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광(재판장) 장성학 김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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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6.10.27.선고 2006고단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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