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79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1991.11.1.(907),2516]
판시사항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 후 발생한 원금 채권도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배당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경매신청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 채권 및 그에 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수령하였고 반환책임이 있는 소외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원의 반환채무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300,000원의 임료채무를 위한 담보라는 피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이 사건 제1,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대출받은 소외 원주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이를 대위변제할 경우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가 위 조합에 대위변제한 금 21,916,712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모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배당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경매신청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채권 및 그에 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당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가정적 판단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9.선고 90나4774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