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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870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1.(907),2517]
판시사항

심야에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트럭을 추돌하여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사의 과실비율을 70%로 평가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심야인 03:40경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곡각도로인 왕복 4차선도로의 2차선 상에 차폭등이나 미등을 켜두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적재함 뒷부분에 추돌하여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70%로 평가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소유 덤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9.7.15. 03:40경 이를 곡각도로인 왕복 4차선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면서 차폭등이나 미등을 켜두지 아니한 과실로 망 소외 2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적재함 뒷부분에 추돌하여 사망하게 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운전한 잘못이 있다 하여 그 과실비율을 70%로 평가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자동차의 주차와 운전사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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