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멸시효의 주장과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자
나. 원고가 병, 을, 갑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을의 갑에 대한, 또 병의 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
나. 갑이 그 소유 임야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병에게, 병은 원고에게 각 증여하였는데 위 임야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정이 근거없이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한 후 사망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병, 을, 갑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을의 갑에 대한, 또 병의 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8조 가.나. 민법 제162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강원 양양군 (주소 생략), 임야 2,790평의 일부이고, 위 (주소 생략) 임야는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44. 음력 9.26. 위 (주소 생략) 임야 중 이 사건 임야부분을 포함한 2,590평을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2는 1958.12.경 그의 차남인 소외 3에게, 소외 3은 원고에게 각 증여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임야 일대의 지적공부가 6ㆍ25사변을 거치면서 모두 멸실되어 1970.3.4.경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부기록보존소에 그 일대의 임야에 관한 지적창설 당시의 측량원도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새로이 지번 및 경계를 설정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현재의 임야도와 임야대장이 작성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4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들 주장사실이 원심에서 배척됨) 위 임야도와 임야대장이 작성되기 전인 1957.6.29.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하였고, 그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소외 5, 소외 6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위 소외 5와 소외 6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들의 공동재산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의 회복등기나 위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 (4)점을 함께 본다.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9.6.26. 선고 79다407 판결 , 1980.1.29. 선고 79다1863 판결 , 1991.3.27.선고 90다1755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위 소외 2, 소외 3,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위 소외 2의 위 소외 1에 대한, 또 위 소외 3의 위 소외 2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또 소외 2나 소외 3이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 또한 그들에게 소유권이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