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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6. 11. 28. 선고 86가합1193 제4민사부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6(4),249]
판시사항

재해보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선원재해보상책임보험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피해자인 선원은 보험회사에 대하여서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1981.1.13. 선고 80다874 판결 (요민Ⅱ 상법 제724조(1)575면 공651호13579)

원고

원고

피고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703,8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피고회사와 소외 1 사이에 1982.11.2. 체결된 이 사건 선원보상과 선주책임보험계약은 그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및 피보험자가 위 소외인으로서 원고는 단지 위 소외인의 피용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당시 보험증권상에 원고가 선원으로 등재된 바도 없으므로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청구를 할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에 대하여 그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원고로서 원고적격을 갖는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솟장에서 자신에게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83.3.13.부터 소외 1 소유의 선박 제7광동호에 승선근무중 같은달 15. 17:30경 위 선박을 청소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선박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6미터 높이에서 땅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게 되었고, 따라서 그 선박소유자인 위 소외인은 선원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치료비, 개호비 및 장애수당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소외인은 그와 같은 각 재해보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2.11.2.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위 선박의 선원18명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위 소외인이 지게되는 재해보상금 등의 지급이무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한 바 있고, 원고가 위 선원 18명중 한 사람인 소외 2와 교체하여 승선하게 되어 위 소외인이 위 보험약관에 따라 1983.3.15. 17:00경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3에게 선원교체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선원법상의 재해보상금에 상당하는 청구취지기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소외 1이므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다투므로, 우선 과연 위 보험계약에 있어서 원고를 포함한 위 선박의 선원들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거나 또는 선원들에게 피고에 대한 보험금의 직접 청구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보험약관)의 기재와 증인 이모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이 위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한 재해보상을 위하여 1982.11.2.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위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위 약관상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위 소외인 소유의 선박 제7광동호 선원 18명에 대한 선원보상과 선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위 소외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한 이른바 책임보험계약이라 할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보험수익자가 되어 위 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것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피재자인 선원들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보험계약의 보험약관(갑 제1호증) "나"항(보험약정사항)의 보상조건(B)에서 "피고회사는 피용자의 상해와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법률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한편 위 약관 "라"항 제8조의 "보상조건 비(B)에서 사고 또는 질병과 그에 따른 사망으로 인한 손해란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업무상 입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와 소송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져야 할 손해액을 말한다"는 규정 및 기타 위 약관의 전체적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 "나"항의 보상조건 비(B)의 규정은 단지 피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을 피고회사가 대신 부담해 준다는 취지의 약정에 불과할 뿐으로서 선원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선원들에게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인정한 약정으로 볼 수는 없고 환송전 항소심 증인 이정구의 증언만으로는 위 보험계약서에서 선원들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거나 선원들에게 직접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1982.11.2. 당시 시행의 선원법 제128조의 3 동법시행령 제56조 등의 선원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관계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선원들이 당연히 보험수익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규정들은 선원들에 대한 재해보상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한데 불과한 규정일 뿐 그와 같은 보험에 있어서 반드시 선원들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들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선박의 선원들이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로서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진(재판장) 최영식 김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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