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필로폰 판매 알선 범행에 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필로폰 취급기간이 길고, 취급 횟수도 적지 않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 하다는 점, 원심 공동 피고인이었던
B에게 필로폰 공동 매수 범행을 제의하였고, 중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한 점, 필로폰 관련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령의 적용 중 일부 직권 정정 원심판결 판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래 두 번째 줄 앞부분에 있는 “ 제 60조 제 3호” 는 “ 제 60조 제 3 항”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 제 60조 제 3 항 ”으로 정정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