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9029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G 대 346.7㎡ 가운데 별지도면 표시 2, 3, 4, 5, 6, 31, 32, 22, 19,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G 대 346.7㎡ 가운데 별지도면 표시 2, 3, 4, 5, 6, 31, 32, 22, 19, 2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