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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9029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G 대 346.7㎡ 가운데 별지도면 표시 2, 3, 4, 5, 6, 31, 32, 22, 19,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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