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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09 2018가단21565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대 119㎡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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