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세과-717 (2010. 06. 21.)
세목
소득
요 지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8, 2010.5.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8, 2010.5.31.【질의】1. 종전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무료·실비·유료노인요양시설이 동 법령의 개정(2007.8.3.)으로 시설 구분이 폐지되고 노인요양시설로 통합되었음.이 경우,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전액 기부금공제대상 시설로 적용되어 왔던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이 유료노인요양시설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도 전액 기부금공제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2. 전액 기부금공제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법」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전액공제되는 기부금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회신】질의1의 경우,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사업에 따른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센터(개인사업자)를 운영중에 있음
○ 질의내용
개인이 당 기관에 후원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09. 12. 31.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2009. 12. 31.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4.「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6. 12. 30. 개정)
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1. 법정기부금 (2009. 12. 31. 개정)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09. 12. 31. 개정)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2009. 12. 31. 개정)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 10. 23. 신설)
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005. 2. 19. 개정)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2005. 2. 19. 개정)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2005. 2. 19. 개정)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2005. 2. 19. 개정)
① 법 제34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005. 2. 19. 개정)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2010. 2. 18. 개정)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2010. 2. 18. 개정)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2010. 2. 18. 개정)
라.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2010. 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①법 제52조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개정)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010. 2. 18. 개정)
2.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2010. 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9. 4. 14. 개정)
5. 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아니할 수 있다. (2005. 3. 19. 후단개정)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1999.2.8>
1.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實費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운영하는 시설
4.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하는 시설
5.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6.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07.8.3, 2008.2.29>
○ 부칙 (법률 제8608호, 2007.8.3.)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4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제39조의 2 및 제39조의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양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유료양로시설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양로시설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전문요양시설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각각 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