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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업무방해배제][집39(2)민,90;공1991.6.15,(898),1475]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 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 제10조 , 제11조 , 제16조 내지 제18조 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8조 제4항 같은 영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같은 법 제38조 제7항 같은 영 제10조 제1항 에 따라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 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보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피상고인

오길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능력을 갖춘 비법인사단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비법인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어 독자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다수인의 결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구성원의 자격, 의사결정 및 대표의 방법, 재산관리, 그밖의 단체로서의 주요점을 확정할 수 있는 규약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고유의 재산을 가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원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0484호)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있어서 아파트 각 동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로 구성되어(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 ) 입주자를 대표하여 입주자들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리규약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위 령 제10조제6항 ), 자치관리기구를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질 뿐( 위 령 제11조 제2항 ), 그 자신 독자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에 필요한 고유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할 뿐더러, 원고가 제시하는 이 사건 보람아파트관리규약(갑 제6호증)도 그 제4조 제1항에 "입주자는 ....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인)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7조 내지 제14조에 입주자의 자격, 권리, 의무등에 관하여, 제15조 내지 제20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권한, 책임 등에 관하여, 제21조 내지 제28조에서 관리주체의 업무, 책임 등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와 함께 입주자총원으로 구성된 단체의 하나의 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원고 보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 사단인 아파트입주자총원으로 구성된 단체의 내부기관에 불과할 뿐 그 자신 독자적인 사회적 실체를 갖춘 단체라고는 볼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다음, 원고의 대표자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정광원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그 하자를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과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관리령(1981.10.15. 대통령령 제10484호, 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의관계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령 제10조 제1항 ), 사용자와 관리주체(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 법 제3조 제4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는 바( 법 제38조 제1항 ), 령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38조 제4항 , 제6항 , 제9항 등), 입주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법 제38조 제7항 령 제10조 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은 공동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 제38조 제8항 령 제11조 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기능, 운영 및 인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 제38조 제11항 ) 한편,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관(회장, 이사, 감사) 및 그 업무범위와 의사결정방법 등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을 뿐더러( 령 제10조 제2항 , 제3항 , 제7항 , 제8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외에도, 사업주체(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법 제3조 제5호 )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 보관할 수 있는 등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령 제16조 내지 제18조 )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는 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제1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등 령 제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업무를, 법 제3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면서( 령 제3조 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령 제11조 제2항 ).

그렇다면 법 제38조 제4항 령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법 제38조 제7항 령 제10조 제1항 에 따라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 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지적한 대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독자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고유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원심이 설시한 보람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관리, 사용함에 있어서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등의 징수 및 사용절차등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를 할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조치 따위를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하여, 입주자들이 스스로 제정하도록 령 제9조 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의 주민자치법규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한 외에 별도로 입주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어떤 단체를 구성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구성원이 된 단체가 구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단체가 구성되어 존속하고 있고, 또 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권한,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바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관리주체와 함께 입주자총원으로 구성된 단체의 내부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신 독자적인 사회적 실체를 갖춘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부인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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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20.선고 90나2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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