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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15.자 91마162 결정
[부동산허가결정][집39(2)민,64;공1991.7.1,(899),1591]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73조 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은 같은 법 제172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폐문부재와 같이 송달을 받을 자는 물론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 등 서류를 수령할 만한 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단지 송달을 받을 자만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이어서 그 밖의 동거자 등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 우편송달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요건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73조 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은 같은 법 제172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폐문부재와 같이 송달을 받을 자는 물론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 등 서류를 수령할 만한 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단지 송달을 받을 자만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이어서 그 밖의 동거자 등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 우편송달을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이순복 외 1인 재항고인들 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경매절차에서 재항고인 이순복에 대한 1990.9.18.의 경매기일통지서가 위 재항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76의30으로 송달되었으나 재항고인의 장기출타로 수취인 부재라 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위 경매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에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우편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위 우편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은 같은 법 제172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폐문부재와 같이 송달을 받을 자는 물론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 등 서류를 수령할 만한 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단지 송달을 받을 자만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이어서 그 밖의 동거자 등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 우편송달을 할 수 없는 것 인 바, 원심인정과 같이 재항고인의 장기출타로 수취인 부재라는 것만으로는 동거자 등에 대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기록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상 위 주소지에는 재항고인 외에 동거자가 거주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송달불능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우편송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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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1.2.11.자 90라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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