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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자 89마93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8(1)민,49;공1990.3.15(868),52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에 의한 우편송달의 요건이 송달할 서류마다 구비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73조 에 의한 우편송달은 당해 서류에 관하여 교부 또는 보충, 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서류의 송달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에 이은 별개의 서류 등의 송달에 관하여는 위 요건이 따로 구비되지 않는 한 당연히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 2와 재항고인 3은 1989.11.17.(재항고인 2)과 같은

해 11.20.(재항고인 3)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각 송달 받고도 소정의 기간(20일)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위 재항고인들은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같은 해 12.13.에야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재항고장에도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399조 에 의하여 이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3조 에 의한 우편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법 제173조 가 규정하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란 이와 같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편송달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편송달은 당해 서류의 교부 또는 보충, 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의 우편송달은 당해 서류의 송달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에 이은 별개의 서류등도 당연히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별개의 서류를 우편송달하기 위하여서는 이 별개의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 제173조 의 요건이 따로 구비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어떤 경매기일의 통지가 수취인의 송달장소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불능되었을 때에는 이 경매기일통지를 우편송달할 수 있으나 이것은 당해 경매기일의 통지에 한하는 것이고 그에 이은 다음의 경매기일통지 등도 당연히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다음의 경매기일통지를 우편송달하려면 이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우편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고 당원 1989.10.31. 자 89마237 결정 도 이와 같은 취지를 설시한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매법원은 1989.5.9.10:00의 경매기일통지서를 재항고인 1의 주소지로 2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모두 송달불능이 되어 경매기일을 변경하고 1989.6.5. 10:00의 경매기일통지서를 그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최고가 경매신청인이 없어 경매불능되어 최저경매가격을 1회 저감하고 이를 기초로 다음 경매기일인 1989.7.31. 10:00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 1에 대하여 1989.6.5. 자 경매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9.5.9. 자 경매기일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폐문부재의 상태가 그 이후의 경매기일통지서의 송달시까지 계속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1989.6.5. 자 경매기일통지서도 당연히 우편송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경매법원은 위 경매기일에 관하여 재항고인 1에게 적법한 통지를 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한 결과가 되어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경매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함에 이르게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법 제173조 소정의 우편송달의 요건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은 당원의 위 판례( 1989.10.31. 자 89마237 결정 )와 상반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는 것이다.

3.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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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9.10.16.자 89라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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