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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00:31 경 경남 양산시 동면 석 산리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계석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 파이브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 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서, 음주 운전로 인하여 중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도 반복하여 음주 운전을 계속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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