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5쪽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의 괄호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G-20 정상회의 개최지가 2009. 11. 6. 서울로 발표되어 인천에서의 회의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피고의 설계처 소속 B이 2009. 11. 9. 원고의 A에게 전화로 이 사건 설계변경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임의로 설계용역업무를 계속하여 2010. 2. 2. 피고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설계도서는 이 사건 설계변경계약에 따라 수행된 용역 결과물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제1심 감정인 D, C은 모두 위 설계도서를 토대로 이 사건 설계변경계약에 따라 원고가 실시한 업무비율(기성률 을 각 75%, 93%로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제1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설계변경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에는 G-20 정상회의 유치를 전제로 한 설계변경만이 아니라 객실 규격이나 인테리어 등이 메리어트 호텔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레지던스 운영자의 컨셉에 따른 장기숙박동의 규격, 시설 등에 관한 설계변경, 모델하우스 설계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2009. 11. 6. G-20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가 좌절되었다
하여 피고가 곧바로 이 사건 설계변경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전체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G-20 정상회의 개최지 발표 이후에도 은산이 주도하는 메리어트 호텔 브랜드 유치를 관망해오다가 은산과 메리어트 간의 양해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