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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19나5539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는 화공기내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순번 공사번호 납품일 공사명 공사대금 (원) 1 HS17-019 2017. 8. 25. E 19,000,000 2 HS17-001 2017. 12. 10. F 9,500,000 3 HS17-002 2017. 11. 10. G 9,000,000 4 HS17-015 2017. 10. 15. H 22,000,000 5 HS17-021 2017. 12. 20. I 12,000,000 6 HS17-023 2017. 11. 17. J 7,500,000 7 HS17-026 2017. 10. 25. K 11,000,000 8 HS17-025 2017. 10. 6. L 4,500,000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7.경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건의 탱크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해당 공사를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번 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 그 각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30.경 이 사건 2, 3, 6, 7번 공사에 관하여 공사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순번 공사번호 공사명 공사대금 (원) 1-1 HS17-019 O 1,700,000 1-2 HS17-019 P 1,200,000 4-1 HS17-015 Q 1,100,000 4-2 HS17-015 R 320,000

라.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 4번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31. 이 사건 1번 공사의 기성률 약 67.1%에 대한 기성금 12,753,425원 및 그 추가공사 중 위 표 순번 1-1 공사의 기성률 100%에 대한 기성금 1,700,000원의 합계 14,453,425원에서 식대, 가공금액, 장비 임대비용으로 1,411,500원을 공제한 총 13,041,925원을 청구하였고, 2017. 8. 31. 이 사건 1번 공사의 나머지 기성률 약 32.9%에 대한 기성금 6,246575원, 그 추가공사 중 위 표 1-2 공사의 기성률 100%에 대한 기성금 1,200,000원, 이 사건 4번 공사의 기성률 약 33.5%의 기성금 7,373,626원, 그 각 추가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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