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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정10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려야 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해 주면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할 것이고, 3개월 뒤에 바로 해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였고, 당시 급여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어 개인 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휴대 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 (E) 하고, 2015. 10.부터 2016. 12. 경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 휴대폰 1대를 사용하여 1,248,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9. 4. 경 범행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B로부터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B 명의로 휴대폰 1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4. 경 제 1 항 기재 D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던 태블릿 컴퓨터로 올레 KT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olleh 신규 신청서’ 양식에 B의 고객 가입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자 확인 란 및 약관 동의란 등에 'B' 의 이름을 입력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핸드폰 신규 가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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