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58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2018 고합 58』

가. 준강도 피고인은 2018. 2. 15. 12:57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정자에서 피해자 E(65 세) 과 우연히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가방 안 지갑 속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꺼냈고, 피해자 E가 위 현금을 되찾으려고 피고인을 붙잡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 E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9. 00:50 경 가평군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편의점 종업원인 I에게 욕설을 하고 I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I의 오른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고합 63』 피고인은 2017. 10. 29. 10:20 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 식당 ’에서 옆 식탁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으나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식탁을 뒤집어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고합 69』 피고인은 2017. 1. 15. 03:40 경부터 04:00 경까지 경기 가평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 N에게 “ 나는 UDT( 해군 특수 전 전단) 이다.

물건을 공짜로 달라. 술 가져와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먹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N에게 “ 담배를 달라. 팔씨름을 하자” 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