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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0 2019나2015296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5,279,259원 및 그 중 127,090,095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을 5쪽 17줄부터 6쪽 17줄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의 업무가 중단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8. 6. 20.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송달일인 2018. 6. 20. 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의 대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은 피고의 요청으로 설계도서를 일부 변경한 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 심의의결의 변경완료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건축심의의결의 변경을 완료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추가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2. 5. 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3. 9. 2. 설계를 일부 변경하고, 이에 따라 위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변경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1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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