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매매계약의 체결 등 A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년 6월경부터 2007년 5월경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기아자동차 또는 피고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 9대(별지 1 순번 기재 자동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매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 기아자동차, 피고 현대자동차에게 대부분의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소외 회사는 2007년 1월경부터 2007년 9월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 구입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의 담보용으로 사용한다면서 피고 서울보증보험 산하 제주지점에 할부판매보증보험에 대한 청약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청약서에 보험가입금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주계약(할부판매금액, 할부기간, 선수금, 물품인도일)에 대해 별지 4 해당란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각 청약서 뒤에 별지 3 기재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다.
(2)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소회 회사의 청약을 받아들여 별지 4 기재와 같이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각 약 550만 원 내지 68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소외 회사에 위 사항이 기재된 각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및 할부금융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매수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