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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1616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72,598원과 그 중 36,412,681원에 대하여 2015.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구원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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