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315246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자동차의 표시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별지 부동산의...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② 이 사건 사무실인 대표이사실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