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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6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경 수원시 팔달구 D 대 255㎡와 지상 건물(연면적 452㎡)을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매매대금 16억 4천만 원에 양도하고도 매매대금 9억 원으로 과소신고한 채 그 신고ㆍ납부기한 2008. 5. 1. ~

5. 31. 을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249,369,748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양도소득세 조사결과보고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1. 부동산가압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 포탈 액수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정도, 포탈한 세금을 2012. 7.경 납부한 점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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